국가계약 분쟁조정 대상에 기성대가·지연배상금 등 추가된다

29일 국무회의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앞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 대상에 기성대가, 지연배상금, 선금 반환 등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 참여 기업의 권리 구제 확대를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 대상 확대, 민간위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한다.

기재부는 조달 참여 기업의 권리 구제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분쟁조정 청구 대상에 기성대가, 지연배상금, 선금 반환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국제입찰 범위 △부당특약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입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금액 조정 △개산계약 등 정산 △지체상금 △계약해제 등 10개 항목에 분쟁조정 청구가 가능했다.

또 기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이의신청 금액 기준도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기재부는 분쟁조정 시 적기 대응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소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도록 개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해 부당한 권리 침해로부터 중소 조달기업 등을 보호하고, 조달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