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기관 지자체 추가…'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완도군 동고마을 전경 (완도군 제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김태성 기자
완도군 동고마을 전경 (완도군 제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김태성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신청기관에 지자체(읍·면·동장)를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 등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어업현황, 인력 등)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융자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어업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 지방해양수산청(전국 11개소)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수산청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