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도 '국민연금 반반' 부담?…플랫폼 종사자 85%가 원해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지원하는 '사업장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노무제공자 근로 실태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적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의 85% 이상이 사업장 가입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보다 사용자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방식이 노후 준비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이유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등 주요 노무제공 직종 종사자 12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이들은 명목상 독립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특정 플랫폼이나 소속 사업장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배달라이더의 82.5%, 대리운전 기사의 78.5%가 플랫폼에서 일감을 배정받고, 수수료나 계약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수입은 성과급으로 배달라이더 소득의 70% 이상, 대리운전 기사 소득의 약 78%가 실적에 따라 달라져 매달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대리운전 기사의 42.6%, 배달라이더의 30.6%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 예외'나 체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소득 불안정이 일상화된 현실 때문에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업장 가입을 통한 사회보험 편입을 바라고 있다. 조사 응답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희망 비율은 배달라이더 85.1%, 대리운전 기사 85.5%에 달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노무제공자' 개념을 국민연금법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국민연금법상 사용자로 인정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매달 일정치 않은 이들의 수입 구조를 고려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되, 소득이 발생한 달에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 방식은 소득이 없을 때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만약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약 220만 명에 이르는 노무제공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노무제공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전환은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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