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세무상식]간이과세 포기 후 3년 안 됐는데…재적용 가능할까요?
간이과세, 절차 간소화·낮은 세율 '이점'…포기하고 일반과세 선택 가능
포기 당시 직전연도 매출·신청 시 직전연도 매출 따져봐야
김수호 국세청 정부혁신 국세조사관 = 7월은 부가가치세 납부의 달이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올해 제1기 확정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과세 방식 중에는 '간이과세'라는 것이 있다. 연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일반과세자보다 간소화된 절차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단, 부동산임대업자와 유흥업소는 4800만 원 미만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라도 본인 스스로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유 등으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간이과세를 포기한 후 이를 다시 적용받으려면 3년이 지나야 한다고 아는 사업자들이 많다.
그러나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간이과세를 재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규정은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전연도와 간이과세 포기 당시 매출 수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요건을 충족해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간이과세 재적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다. 이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할 당시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재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화물운송업을 하는 A씨는 2022년 연 매출 4000만 원을 올린 후 2023년 12월에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지난해 1월부터 일반과세(연 매출 1억 원)를 적용받았다. 이후 A씨는 올해 6월15일 간이과세 재적용을 신고했다.
A씨의 경우 간이과세 재적용을 신고하는 직전연도(2024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 포기 당시의 직전연도 (2022년) 매출 합계액도 4800만 원 미만이라 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똑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매출이 4000만 원인 B씨는 간이과세 재적용을 받을 수 없다. 직전연도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업자는 스스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재적용 여부는 요건에 따라 다르다.
급변하는 사업 환경 속에서 사업자 스스로 사업 규모, 업종특성 등을 고려해 개정된 간이과세 재적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변화된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함으로써, 영세 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세법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상담센터'를 검색하거나,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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