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누적 2조 9000억 원 돌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올해로 시행 30주년을 맞았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올해로 시행 30주년을 맞았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춘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 불황으로 사업을 접고 2006년 2월 귀농했다. A씨는 당시 '농업에 종사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국민연금 춘천지사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했다. A씨는 211개월 동안 약 535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지난해 3월부터는 매월 75만 원가량의 노령연금을 받으며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로 시행 30주년을 맞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지금까지 노후 준비가 취약한 농어민 약 207만 명에게 총 2조 9000억 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1995년 7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후 농수산물 수입시장이 확대되자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를 우려해 도입됐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업인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목적이다.

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30년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약 207만 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2조 9000억 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58만 명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 이상 고액 재산가나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보험료는 월 기준소득금액이 103만 원 이하면 50%를, 103만 원이 넘으면 4만 6350원 정액을 매달 지원한다.

이에 따라 현재 27만 4000명의 농어업인이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 종사자별로는 농업인이 26만 명, 어업인이 1만 4000명을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만 3000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4만 1000명), 경남(3만 5000명), 충남(3만 1000명)이 뒤를 이었다.

본래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2024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9월 법령이 개정돼 2031년까지 연장됐다.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상대적으로 연금제도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가입을 촉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제도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누구나 차별 없이 노후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