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은 24시간 내·포인트로만" 악질 쇼핑몰 운영자의 최후

공정위 檢 고발…7일내 청약철회 가능함에도 소비자 철회 방해
공정위 반환명령도 미이행…지금껏 105명 대금 못 받아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고객의 환불요청을 거부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조모씨와 티움커뮤니케이션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씨는 2020년 10월부터 '㈜티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며 배송 지연 등의 이유로 청약 철회를 요청한 고객들에게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배송 전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씨의 법인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총 26명의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를 요청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조씨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제품 불량 외에는 교환·반품·환불 불가, 제품 불량에 따른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면서 '배송 지연으로 인한 환불은 현금이 아닌 마일리지로만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배송 후 7일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2023년 6월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에 소비자 105인의 환불요청에 대한 대금 반환지급 명령, 영업정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조씨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개인사업자로 전환해 싸다구마켓·프리미엄마켓·다있다몰 등 웹사이트와 상호명을 바꿔가며 소비자 기만행위를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조씨를 실질적인 운영자로 둔 티움커뮤니케이션에 영업정지 명령과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고, 조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재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조씨의 가족이 대표를 맡고 있다.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햅핑'에 대해서도 유사한 위법행위를 적발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