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양, 국가·지자체가 직접 챙긴다…공정·투명성 개선

[하반기 달라지는 것]정부·지자체가 입양절차 진행…복지부 입양정책위서 심사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위탁기관이 상담·가정조사 수행

1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오는 7월부터 아동 입양 절차를 민간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현재는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 절차 전반을 수행하는 체계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동이 입양될 경우 국가나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입양 업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 입양을 희망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전문위탁기관에 상담과 가정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비 양부모에 대한 적격심사와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가정법원이 임시 양육 결정을 내리면 입양 허가 전이라도 아동이 예비 입양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예비 양부모 상담과 가정조사, 입양가정 적응 지원은 자격을 갖춘 위탁기관에서 수행한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은 각 입양기관에서 보관하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전담할 예정이다.

국제결혼가정이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입양할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의 예비 양부모 자격 심사와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법원의 입양 허가가 이루어진 뒤에는 입양가정의 적응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공적 입양 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 책임하에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