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탈세 차단한다…금융사에 전용계좌 개설해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면세점·여행사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송객용역 매입 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전용계좌에 입금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면세점과 여행사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면세점이 송객용역을 매입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함께 입금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송객용역은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 여행사들은 면세점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관광객을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해왔다.
여행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에 기존 여행사를 폐업하고 다른 여행사를 설립해 관광객을 모집하는 방식이 비교적 용이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 면세점과 여행사가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날부터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매입자(면세점)가 매출자(여행사)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 계좌에 보내고 해당 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과 여행사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면세점은 송객용역을 매입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해당 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면세점이 여행사로부터 100만 원의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전용계좌에 부가세를 포함해 11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금융사는 여행사 전용계좌에 공급가액 100만 원을 전달하고 부가세 10만 원은 국고에 납입하는 방식이다.
금융사는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환급한다. 신고 기간 도래 시 실시간 환급 후 잔액은 과세 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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