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7월 접수…관세 피해 업체 우대
기업 현장방문…진단 후 세제혜택 보완 사항 안내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다음달 제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집중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 원 이하)이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기업 중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 지원 대상 업체를 우대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백년가게'를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업의 상담 신청을 받은 후 해당 기업을 현장 방문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 사항, 사후 준수 요건 등을 진단하고 보완 사항을 안내한다.
또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 요청 시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할 예정이다.
특히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가업승계 관련 질의는 최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선정 결과를 9월 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과거 컨설팅을 신청했으나 선정이 안 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해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할 것"이라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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