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CM 인증 탈락 기업 재심사 절차 마련…하반기 심사부터
- 이철 기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https://i3n.news1.kr/system/photos/2024/11/12/6979806/high.jpg)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탈락 기업이 이의 신청을 통해 인증기관의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CCM 고시)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CM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과정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총 235개의 기업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CCM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그간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은 심사 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불복하는 절차가 없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CCM 인증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법인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CCM 인증 재평가를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인증기간(3년) 중에 법인 분할·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경영 여건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고시를 올해 하반기 진행되는 CCM 인증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CCM 고시 개정을 통해 심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용도가 높아지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절차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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