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회사 주식소유' 스튜디오프리즘에 시정명령…공정거래법 위반
SBS 자회사…방송 콘텐츠 제작·채널 운영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티와이홀딩스의 계열사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스튜디오프리즘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일반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며, 방송사 SBS의 100% 자회사다.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채널 운영을 하고 있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2~9월 국내 계열사인 SBS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만 5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 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지분율 100% 증손회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이후 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9월 6일 SBS미디어넷의 주식 13주(0.001%)를 추가로 취득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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