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폐업 먹튀' 막는다…2주 전 회원 통지 의무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시 내용 고지 의무

. 3일 경기 용인시 한 중고 헬스 용품점에 헬스기구들이 가득 쌓여 있다. 2025.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헬스장 사업자가 업장을 휴업 혹은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 약관에서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 중단과 관련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악화 또는 무단 잠적 등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쉽게 보상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표준약관의 적용 대상에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약관에서는 PT 이용자에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분쟁 소지가 있었다.

이외에 사업자가 이용권을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헬스장 이용 연기 기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사용자가 이용 연기 기간에 상한을 두려면, 표준약관 외에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무한정 이용 연기로 인해 헬스장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