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바이오 산업 활성화…해수부, 해양바이오 소재 분양 확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일 시행
분양 한도 연간 최대 20점에서 200점으로 확대 등 해양바이오 소재 분양 기준 개선
- 백승철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바이오 소재의 분양 수량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4월 9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바이오산업은 어류, 패류, 해조류 등의 해양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신산업이다. 특히 고염분, 고열, 고압 등 극한의 환경에 적응한 해양생물은 특이물질을 보유해 노화, 치매 등 인류의 난제 해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해수부는 해양바이오 소재로 활용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고, 효능분석 등을 통해 소재은행 인프라인 '해양바이오뱅크'(기탁등록보존기관)를 구축해 시험·연구 및 교육용으로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다.
최근 해양바이오 소재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분양수량 증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해양바이오 소재의 1회 및 연간 최대 분양 수량 기준을 최대 10배까지 늘리게 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은 연간 최대 20점에서 200점까지, 추출물은 연간 최대 50점에서 100점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양바이오 소재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 해양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우리의 삶에 유용한 해양바이오 소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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