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재구매 입찰'에 담합한 자회사… 한전KDN에 과징금
협력사에 입찰담합 요청해 낙찰받아…과징금 3900만원·시정명령
공정위 "공공기관 예산 낭비 초래…공공분야 입찰담합 엄정 대응"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자재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한전KDN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전KDN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9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전KDN과 협력사인 엑셈은 지난 2022년 10월 한전이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비정형데이터는 사진·동영상·메일 본문 등 일정한 규격이 없는 데이터를 말한다. 정형데이터보다 차지하는 용량이 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KDN 입찰담당자는 엑셈 영업상무와 만나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한전KDN과 계속 거래하기 위해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엑셈은 요청을 수락하고 미리 전달받은 금액을 써내 한전KDN이 낙찰받도록 도왔다.
엑셈은 입찰에 9억9829만 원으로 투찰했고, 한전KDN의 낙찰가는 9억6910만 원이었다.
공정위는 엑셈의 경우 한전KDN 협력사로서 들러리 참여 요청을 거절하기 곤란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이 한전의 입찰 담합에 가담해 낙찰받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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