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 배포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 운영…불법행위 시 수사 의뢰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을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는 플랫폼 관계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영업자와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함께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를 출범하고 이달부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에는 신고 대상, 신고 절차, 신고 처리 과정 등이 수록됐다. 또 신고 시 유의 사항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들어가 있다. 안내서는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TF는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첫 수사 의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설치와 안내서 배포를 통해 광고 대행 사기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엄정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신고센터 운영을 지속해서 보완해 자영업자 피해구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과 관련해 계약 당사자 간의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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