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만개 법인,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신고 대상 법인 115만개…전년比 4만개↑
세액 1000만원 이상은 분할 납부 가능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115만개 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이 115만여 개로, 지난해 111만여 개보다 4만여 개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인세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 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1개월 범위에서 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다음 달 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법인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파일 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대상 법인의 99.7%가 전자신고를 진행했다. 전자신고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액이 없고 세무 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은 다음 달 31일까지 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신고도움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에 필요한 수익·비용 내역 등 증빙서류와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챙겨서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길 바란다"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