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중견기업 '美 수입규제' 설명회…"상계관세 설명"

규제 대응 역량 강화…대응요령·관세 산정방식 등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미국 수입 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미국의 강화된 수입 규제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디타워에서 기계, 의료기기, 배터리 등 분야 중소·중견 기업과 유관 협회를 대상으로 미국 상계관세 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지급 및 산업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상계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은 지난 1월 15일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정성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중소·중견기업도 상계관세 조사 대상에 노출된 상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상계관세 조사 제도와 대응 요령, 상계관세율 산정 방식, 업종별 유의 사항 및 참고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월 비철금속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설명회에 이어 미국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협력해 릴레이 업종별 설명회를 추진 중이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중소·중견기업은 그동안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조사에 노출될 경우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의 복잡하고 다양한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해서 개최해 기업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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