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20만원인데 "회원혜택 끝없다"…'기만광고' 네이버 공정위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소비자 피해 크지 않아 과징금은 X"
"혜택 광고하며 제한사항은 다른 페이지에 배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모습 2025.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멤버십 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네이버에 제재가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 시 포인트 적립 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을 집중 부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해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 시 포인트 적립 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 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과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 내용과 근접해 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이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번 클릭해 다른 광고페이지로 들어가야만 했다.

아울러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 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 시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을 선택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네이버는 이같은 제한사항을 광고 내용과 근접해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네이버는 이용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중 스포티비 나우(SPOTV NOW) 이용과 관련해 주 광고 페이지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 두 번째 안내 페이지에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모든 경기만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었다. 네이버는 이같은 중요 제한사항을 광고 페이지 어디에서도 알리지 않았다.

임경환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브리핑에서 "이러한 광고 행위는 실제보다 멤버십 가입 시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 광고,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가 소비자 오인성 설문조사를 한 결과, 디지털콘텐츠 모두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 응답자 비율은 61.1%로 집계됐다. '스포티비 나우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과 관련해서 스포티비의 모든 스포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 응답자의 비율은 62.5%였다.

임 과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이커머스 업계의 무료 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 혜택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적발·시정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바일 광고 등에서는 지면 제약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한 제한 사항들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며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제한 사항은 주된 광고 표현과 근접해 제시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임 과장은 "2주년 이벤트성으로 광고 기간이 22일 정도로 짧았으며, 이벤트 프로모션 기간에 멤버십에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줘서 광고 때문에 유인돼서 멤버십에 가입했더라도 실제로 써보고 혜택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원하지 않는다면 유료 전환되기 전에 가입을 해지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