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정위 전부승소율 82.4% '역대 최고'…일부승소 포함시 91%
과징금 4555억 중 4474억 승소…패소 대부분 시정명령 건
최근 5년간 승소율 90.9%…공정위 "소송 대응 역량강화 추진"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82.4%의 전부승소율을 기록했다. 일부승소를 포함하면 전체 승소율은 91.2%에 달한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사건은 총 91건으로 이 중 83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승소율 91.2%를 기록했다.
2023년 90.6%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전부승소율은 82.4%로 전년(71.8%) 대비 10.6%p 올랐다. 이는 200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이전 최고 기록인 2021년 82%를 넘어섰다.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2022년 70.9%, 2023년 71.8%, 지난해 82.4%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과징금 규모 기준으로는 공정위가 부과한 4554억 9900만 원 중 98.2%(4474억 4500만 원)가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분야별로는 담합(카르텔) 분야는 42건의 소송 중 40건을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9건의 소송 중 6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16건의 소송 중 전부승소 12건, 일부승소 2건, 패소 2건이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8건의 소송 중 5건을 전부승소하고 3건을 일부승소했다.
헌법소원 등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16건의 소송 중 12건을 전부승소하고 4건을 패소했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패소한 8건 중 6건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 등만 부과된 사건"이라며 "법원과 공정위 간의 법리적 해석 차이로 인해 패소한 경우가 많았다. 각 부서와 위원회 등에 법원 판례를 공유하고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정위가 진행한 441건의 소송 중 401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하면서 승소율 90.9%를 기록했다.
과징금 규모 기준으로는 총 2조 3876억 원 중 95.0%(2조 2674억 원)가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공정위의 주요 승소 사례는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관련 11개 사업자 입찰담합 건(과징금 2565억 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347억 원) 등이다.
아직 확정 여부가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 원), 한국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차량 입찰담합 건(564억 원),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17억 원) 등 사건에서도 승소했다.
김 담당관은 "일부 패소 사건이 공정위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을 더욱 정밀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6억 원 많은 38억 원의 소송 대응 예산을 확보해 전문 소송 대리인을 발굴하고, 소송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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