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딩 도어 93%, 끼임방지 장치 없어…3년간 244건 사고

슬라이딩 도어 53% 1m 앞 보행자 인식 못해…KS규격 미준수
소비자원, 개선 권고…정부에 안전기준 의무화 건의

자동문.(사진과 기사는 관계없음) ⓒ News1 고동명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행자용 미닫이 자동문(슬라이딩 도어)의 93.3%가 문 바닥에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규격을 지키지 않은 슬라이딩 도어로 인해 어린이가 문틈에 끼이거나, 고령자가 움직이는 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등 최근 3년간 24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내 19개 다중이용시설에서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 30개 중 28개(93.3%)가 끼임 방지 보호구를 갖추지 않았다.

또 29개는 충돌 방지 보호장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KS규격의 높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슬라이딩 도어 16개(53.3%)는 유효 개구 폭으로부터 수직 거리 1m 지점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다.

KS규격은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또는 문과 바닥 사이에는 8㎜ 이하 또는 25㎜ 이상의 안전 치수를 확보하고,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보행자가 움직이는 문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 열림 센서는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 거리 1~1.5m 범위에서 보행자와 사물을 감지해야 하며,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 이상의 보호장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S규격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임의규정으로 슬라이딩 도어 설치업자가 준수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슬라이딩 도어 관련 사고는 244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 어린이가 99건(40.7%), 65세 이상 고령자가 40건(16.5%)으로 조사됐다.

사고 유형을 보면, 끼임·눌림 사고가 133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충격 사고가 97건(39.8%)으로 뒤를 이었다. 두 유형이 전체 사고의 94.3%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KS규격을 충족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 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정부에는 슬라이딩 도어 안전 설치 기준의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슬라이딩 도어 사고는 주로 10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 설치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용자들은 자동문을 지날 때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통과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