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150개 지역으로 확대…"5만명 대상"
51~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 대상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 지역을 150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인원은 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2.5배, 대상 지역은 3배 증가했다.
올해 검진 대상은 51세~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검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농약중독,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 기능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검진의료기관을 병원급뿐만 아니라 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원급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수아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 입장에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게되면 농작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고, 생활 습관과 농작업 행동도 개선함으로써 농작업성 질환 감소와 의료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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