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과학기자재 입찰담합…공정위, 한진이엔아이에 과징금 1.5억

배우자·직원 회사와 89건 공공입찰 담합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 2015년부터 약 7년간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한 과학기자재 제조·판매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진이엔아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대전과학기기, 티에스과학기기의 경우 폐업으로 인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총 89건의 과학기자재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투찰가격을 공유했다.

과학기자재란 과학실험과 관련된 장비를 지칭하는 말이다. 전자저울, 믹서기, 배터리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한진이엔아이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의 투찰가격을 직접 결정해 입찰에 참여하게 했다. 또 이들 중 누가 낙찰받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신이 납품하기로 합의했다.

대전과학기기의 대표는 한진이엔아이 대표의 배우자다. 티에스과학기기의 대표는 한진이엔아이의 직원이다.

2015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9건 입찰에는 한진이엔아이와 대전과학기기가 참여했다. 2021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50건 입찰에서는 한진이엔아이와 티에스과학기기가 입찰에 참여했다. 투찰가격은 한진이엔아이가 모두 결정했다.

담합 결과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44건 입찰에서 한진이엔아이(22건), 대전과학기기(16건), 티에스과학기기(6건)가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안"이라며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