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성 先조사…위해제품 온라인서 삭제
'선제적 안전관리로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 조성' 비전 제시
해외직구 위해제품 차단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확립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앞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해선 안전성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위해제품 정보를 공표한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런 위해제품은 노출되지 않게 삭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의 '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비전은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로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 조성'으로 제시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해외직구 증가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위해 제품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융복합 제품 등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제품 출현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위한 4대 전략과 9대 과제로 구성했다.
4대 전략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등이다.
전략별 주요 과제를 보면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바닥재 등 어린이가 자주 접하는 주요 생활용품의 주의경고 표시사항을 신설한다.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제품 정보는 공표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은 삭제한다. 해외직구 급증에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불량제품 유입이 확산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조사대상 227개 제품 중 32개 제품(부적합률 14.1%)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 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의 신속한 안전기준 도입을 위해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한다.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기업을 발굴·포상하고,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 폐지 등 제도도 개선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이번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더욱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환경을 만들고, 이와 함께 안전확보를 전제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인증 부담이 완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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