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식사도움·이동지원 등 본인부담금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근로자·부양가족 장애인이면 1명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작년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 자료를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했다.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한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애인이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