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더 받으려면…'주택자금' 공제 꿀팁[Q&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도 15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 등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신청 시 바뀐 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아래는 납세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질문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 보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할 때 금융회사 간 기존 차입금 직접 상환,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상환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차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적으로 과세 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봐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매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봐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지급분은 2024년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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