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월급쟁이 평균 연봉 4332만원…'억대 연봉' 139만명
총급여액 119만원↑…'억대 연봉' 전체 6.7%
시·도별 급여 높은 지역 '울산·서울·세종' 순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지난해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3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 비율은 전체의 6.7%였다.
국세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32만 명) 증가했다.
이 중 결정세액이 있는 신고 인원은 1396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0%를 차지했다.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332만 원,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총급여액은 119만 원 올랐지만, 결정세액은 6만 원 줄었다.
특히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전체 신고자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4%에서 2020년 4.7%, 2021년 5.6%, 2022년 6.4%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을 총급여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 원 이하'가 945만 2000명(4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5000만 이하'가 540만 3000명(25.9%), '5000만~1억 원 이하'가 460만 4000명(22.1%)으로 각각 집계됐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4960만 원)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 등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 단위는 △인천 동구(7014만 원) △울산 북구(6458만 원) △경기 이천시(6324만 원) 순이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242만 200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60.1%)이 가장 많았고, 이어 50세 이상(31.9%)과 30세 이상(7.0%)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 1000명, 결정세액은 1조 1657억 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 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 원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9만 명으로 31.1%를 차지했고, 이어 베트남(5만 2000명·8.5%)과 네팔(4만 5000명·7.4%) 순으로 신고 인원이 많았다.
이 밖에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65만 2000건이었다.
양도소득금액은 70조 8000억 원, 총결정세액은 17조 8000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22.1%, 30.5% 각각 감소한 수준이다.
양도소득세는 2021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단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년 전보다 1.4% 감소한 1만 3973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과 세액은 5조 8000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9.4% 늘었다.
한편 국세청은 '2024년 국세통계연보'를 오는 30일 발간한다는 예정이다. 발간된 국세통계연보는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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