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강호동 농협회장, 8억 연봉·공로금 논란에 "월급값 하겠다"

"이중 급여, 퇴임 공로금 없애자는 비판 이어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고액 연봉과 퇴직 공로금이 도마에 올랐다. 농협회장은 농민신문 회장을 겸직하며 최대 8억 10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퇴임할 때에는 공로금 명목으로 2억~5억 원을 수령한다. 2005년 7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이 되면서 회장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된 이후 퇴임 공로금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어야 하는데 농협 회장은 '귀족 회장'으로 불리며 겸직하면서 이중 급여에 퇴직공로금까지 받으며 전관예우의 '끝판왕'이라고 지적받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특권인 이중 급여, 퇴임 공로금을 없애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역시 "비상근인데 농민신문사 회장까지 겸직하니 연봉이 8억 원 이상 되고 퇴직금까지 받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농협도 시대가 변했고 농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보수가 맞지 않나"라며 "회장 보수나 권한을 줄이는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강 회장은 "아직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으로서 월급 값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