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장관 "농촌 빈집 6.5만채…빈집은행 만들어 정비·재생"

"농촌 빈집특별법·빈집우선정비구역 제도 신설 추진"
"농산물 수급에만 초점 아닌 농업농촌 구조개혁해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서울에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과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7.25/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빈집은행을 만들어 집에 대한 정보 일체와 활용 방안을 공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빈집에 대한 정보와 볼 수 있는 수단도 없다고 한다. 빈집과 활용에 대한 정보를 공공데이터 플랫폼에도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빈집이 방치되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중개사협회 등과 협업해 빈집을 매물화할 계획이다. 빈집은행에서는 소유자, 건축 현황, 빈집이 된 이유, 내·외부 상태, 주변 여건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송 장관은 "농촌 빈집은 6만 5000채 정도로 이 중 55%가 철거·정비, 45%는 약간만 고치면 활용할 수 있어 정비와 활용형으로 나눠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농촌 빈집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에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촌 마을 안에 빈집이 남루하게 있으면 경관을 해치고 위험한 만큼 도시 빈집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빈집 밀집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 또는 재생토록 빈집우선정비구역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정책이 농산물 수급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농업농촌 구조개혁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구조 재구조화법을 플랫폼으로 해서 농촌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농촌특화 지구를 지정해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연내 농지 이용 합리화 방안, 규제 특례 조성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관련 법률 재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 위험지역에 대해 송 장관은 "읍면 단위로 농촌소멸 위험지역을 올해 내로 정할 계획"이라며 "이 부분이 정해지면 자율규제 혁신 지구와 같은 특례도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