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렌탈' 분쟁 160% 급증…'과도한 위약금' 가장 많아
공정거래조정원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률, 산정방식 등 따져봐야"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 무인 커피숍을 운영하는 A 씨는 렌탈업체와 3년간 월 60만 원으로 무인 커피 기기 렌탈계약을 맺었다. 약 1년 반가량 가게를 운영하던 A 씨가 경영사정 악화로 중도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업체는 남은 기간 월 렌탈료 합계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 렌탈 계약 시 면제받았던 설치비 50만 원, 렌탈 기기 철거비 10만 원 등을 요구했다.
사업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 간 렌탈(B2B 렌탈)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분쟁 역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B2B 렌탈 분쟁은 총 10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60% 급증했다.
올해 조정원에 접수된 약관 분쟁조정 관련 건수는 255건이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1.9%가 렌탈 분쟁이었다.
B2B 렌탈 분쟁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분쟁 유형은 '렌탈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등 요구'였다.
조정원은 렌탈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률과 산정방식 등을 업체에 제공받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참고해 위약금률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3자와 유지보수, 렌탈료 지원 등을 약속받고 렌탈업체와 계약했는데, 연락이 두절돼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조정원은 "렌탈 업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렌탈 계약을 제안받으면 제3자의 기업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할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소유권유보부 할부 계약'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있었다.
조정원은 "할부금을 완납하면 렌탈 업체로부터 렌탈 기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므로 겉으로는 렌탈 계약과 굉장히 비슷해 보인다"며 "그렇지만 계약 내용이 렌탈 계약과 상당히 다르고, 할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남아있는 기기 할부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정원은 '계약서에 날인한 후 계약 취소는 불가', '프로모션 후 계약 취소 불가', '폐업, 주소 이전 등 고객 사정으로 인한 계약의 중도해지 불가' 등 계약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담겨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in7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