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최대 16년간 '스마트팜' 설치 허용…농업인 주택 근로자 숙소로
농지법 시행령 3일부터 시행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앞으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을 최대 16년까지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업인 주택을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최대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했다.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가설건축물이 장기간 설치돼 스마트작물재배사의 확산이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해 표준화된 시설에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시행령은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농어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지 면적도 66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확대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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