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세무상식]혼인·출산증여, A부터 Z까지 궁금증에 대한 모든 것

올해 1월1일 증여분부터 적용…최대 1억원 공제
현금일 필요 없어…부동산·주식 등도 가능

천명일 국세청 국세조사관. ⓒ News1

(세종=뉴스1) 천명일 국세청 국세조사관 = 본격적인 결혼 시즌이 시작되면서 올해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이하 혼인·출산 공제)에 대한 예비 신랑·신부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거나,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게 되는 경우 적용 가능하며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된다. 다만, 올해 1월 1일 증여분부터만 공제가 가능하다.

상담을 하다보면 '왜 공제금액이 1억5000만 원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다. 세간에서 말하는 1억5000만 원은 혼인·출산 공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5000만 원)까지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혼인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상황이라면,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모두 적용해 합계 1억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납세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들을 사례로 들어본다.

혼인과 출산 시 각각 6000만 원씩 총 1억2000만 원을 받았다면 혼인·출산 공제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혼인 시 6000만 원, 출산 시 4000만 원으로 합계 1억 원이다. 혼인할 때 1억 원, 출산할 때 1억 원으로 각각 공제할 수는 없다. 혼인이든 출산이든 모두 합해 1억 원까지만 공제된다.

만약 2020년 5월에 결혼식을 한 후 2022년 8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올해 3월에 증여받았다면 혼인·출산 공제가 가능할까? 가능하다. 혼인·출산 공제에서 혼인일은 결혼식을 한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말하므로 수년 전에 결혼식을 했더라도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적용 대상이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결혼식을 한 후 2022년 8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지난해 12월에 증여받은 후 올해 1월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혼인·출산 공제가 가능할까? 이는 불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올해 1월 1일 증여 재산부터 적용되므로 지난해에 증여받은 재산은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수년간 외국에서 취직해 살고 있는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닐 수도 있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만 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외국에서 오래 거주해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결혼하거나 아이를 출산해도 혼인·출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부모가 본인의 자녀가 아닌 태어난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태어난 아이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의 부모에게 증여해야 혼인·출산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로부터 돈을 빌린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경우 해당 자녀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돈을 갚지 않도록 하면 해당 채무면제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 시 혼인·출산 공제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채무면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증여재산은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도 가능하다. 사용 용도가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전셋집을 얻는 데 사용해도 된다.

세법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상담센터'를 검색하거나,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번)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