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에 민사소송 패소 사실 숨겨…CJ푸드빌에 시정명령

가맹점 부당 계약해지 후 대법서 패소…정보공개서 미기재
가맹사업법 위반…공정위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민사소송 패소 판결 사실을 가맹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서 뺀 뚜레쥬르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과·제빵 전문점 뚜레쥬르의 가맹본부인 CJ푸드빌에 시정명령과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CJ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됐고, 대법원은 2021년 11월 해당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고, CJ푸드빌의 물품 공급 중단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CJ푸드빌은 패소 확정판결 사실을 30일 내에 정보공개서에 변경 기재해야 했지만,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 패소는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또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수명사실 통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