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탄 구매입찰서 낙찰자·가격 담합…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에 과징금
포스코 광양제철소 액탄 구매 입찰서 두차례 담합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액화탄산가스(액탄)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어프로티움(구 덕양), 태경케미컬(구 태경화학)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양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어프로티움이 2800만 원, 태경케미컬이 1400만 원이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를 중화처리하기 위해 통상 매년 초 소싱그룹으로 등록된 공급사를 대상으로 액탄 구매 입찰을 실시했다.
어프로티움은 2017년 실시된 입찰에서 새롭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제조원가 수준 가격으로 투찰했다. 이 때문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액탄 납품 이익을 거의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어프로티움은 낙찰가 수준을 올려 수익성을 개선하는 한편 낙찰 확률을 높이고자 들러리 사업자를 물색했고 2017년 말 들러리 협조 요청을 수락한 태경케미컬과 입찰 담합을 최초로 합의했다.
어프로티움은 2018년·2019년 각각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태경케미컬에 입찰 정보와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다.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어프로티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이후 어프로티움은 합의가 지속된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매월 포스코 납품 물량 일부(약 8~60%)를 태경케미컬로부터 매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으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저해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을 근절하고 향후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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