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표 강제' 대리점이 꼽은 공급업자 '갑질' 1위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대리점 15.9%
목표 강제·불이익 제공·경영정보 요구 순

서울 시내의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2.12.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대리점이 경험하는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우선 계약체결 과정 등 세부적인 거래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71.9%로 전년(68.5%)에 비해 3.4%포인트(p) 상승했다.

물량 수령, 거래상품 결정, 대금 수령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76.8%, 75.8%, 75.4%로 다른 거래 과정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거래단가 결정,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에 대한 만족도는 61.0%, 65.9%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리점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92.8%로 전년(91.5%)보다 1.3%p 상승했다.

제약, 의료기기, 사료 업종에서 각각 99%, 96.1% 95.6%로 다른 업종에 비해 개선 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 가구, 보일러 업종의 경우 각각 72.2%, 76.1%, 79.7%로 평균보다 낮았다.

업종별 상위 불공정거래행위 응답유형(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3.12.06/뉴스1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이다. 그 중 △판매목표 강제(6.7%) △불이익 제공행위(4.2%) △경영정보 제공 요구(4%) 순으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15.9%) 중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벌칙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업종으로는 자동차 판매(46.4%), 보일러(21.2%), 가구(16.6%)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 제공행위의 경우 가구(17.1%), 자동차 판매(16.1%), 가전(7.5%)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종은 보일러(15.9%), 자동차 판매(10.4%), 기계(6.4%) 업종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경영활동 간섭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 판매(19.7%,), 가구(11.2%), 화장품(5.9%) 등이다.

이외에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3.0%로 전년도(43.0%)와 동일했다. 주로 화장품(66.7%), 의류(66.7%), 보일러(65.9%) 업종에서 타 업종에 비해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공급업자의 제품만을 취급해 거래관계의 종속성이 높은 전속대리점의 구체적인 계약실태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며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통한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더불어 필요시 직권조사할 것"이라며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