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세 납부…경영악화 사업자에는 납부유예

법인사업자 60만명 신고 의무…예정고지 235만명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2023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7월1일~9월30일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0만명으로, 전년 동기 예정신고(58만명) 보다 약 2만명 증가했다.

예정고지의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218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등 총 235만명은 직전 과세기간(1월1일~6월30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운영한다.

또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다음달 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