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LH 13개 시공사 현장조사 마쳐…면밀 조사 중"

"부당 하도급 거래, 수급사업자에 전가"
"5G 광고, 명백한 허위·부당 광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아파트와 관련해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문제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3개 시공 사업자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 중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LH 공공아파트의 부실시공(철근 누락 등)과 관련해 13개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결국 부당 하도급 거래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담은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 전가되면서 철근 누락 또는 공사 지연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과 관련해 "관련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쉬운 가입, 어려운 탈퇴', '나도 모르게 자동결제' 등의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이 제정되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1개월 무료 서비스' 후 자동결제로 전환하는 방식의 다크패턴과 관련해 "(1개월이 됐을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원 탈퇴 절차를 회원 가입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사업자와 관련해 "그런 부분은 못 하게 막아야 할 것 같다"며 "소비자가 탈퇴, 해지를 원할 때 가입만큼 쉽게 할 수 있도록 화면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이외에 한 위원장은 전날 공정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G 과장광고와 관련한 제재 의결서를 법원에 송부한 것과 관련해 "판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피해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5G 서비스의 20Gbps는 사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속도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통 3사가)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G 서비스의 최대지원속도(2Gbps)도 아주 엄격한 전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며 "이것도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1년에 실제 평균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0.8Gbps에 불과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허위·부당 광고"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5G 서비스가 끝나면 6G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며 "그때 이런 부당 광고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