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작년보다 3배↑…전체 증가세는 둔화
고용허가제 E-9, H2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력 쿼터 확대 영향
전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10.4만명...전년동월比 4.4%↑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지난달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9만명을 기록, 전년동월대비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영향이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 급증 영향을 배제하면 전체 고용보험 가입은 둔화 추세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1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2000명(2.5%)이 늘었다. 이중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증가분이 13만1000명으로, 전체 증가분의 35%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및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확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봤다.
실제 정부는 올해부터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력 쿼터 확대를 추진 중인데, 지난 3월부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가입자 수를 보면 △3월 15만4000명 △4월 16만9000명 △5월 17만7000명 △6월 18만4000명 △7월 19만명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89.7%는 '제조업(전체 11만8000명 증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제조업에서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만명에 불과한 반면, 외국인 가입자 수는 11만4000명에 달했다.
고용부는 향후 지속적인 외국인력 규모 확대로,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E-9) 인원을 11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는 지난해 6만9000명보다 약59%(4만1000명) 늘린 규모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10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4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2만8000명, 제조업 1만1000명, 정보통신업 1000명 등 순이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3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1000명이 늘었다. 지급액은 9582억원으로 446억원(4.9%)이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 1인당 지급액은 약 151만2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2000원(1.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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