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2억 불법 리베이트'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
병의원·보건소에 현금 62억 지급…25억 상당 물품도
"시장 거래질서 저해…부당한 고객유인"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병의원과 보건소에 현금과 물품을 건넨 안국약품(001540)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했다. 이후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아울러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에게 총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201개 병의원·약국에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을 지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 현금과 물품을 제공했다"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불법리베이트 근절' 방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조를 통해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은 제약사들의 사업활동이 신약개발·원가절감 등의 혁신보다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결국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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