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60억→300억으로 상향…최대 20년 나눠낸다

[2023세법개정]중소·중견기업 대상…"일자리 창출에 계속 기여"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서 업종변경도 가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물리는 세금 부담을 낮추고 증여세 역시 최대 2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사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들이 자식 세대에 자본이나 기술을 이전해서 계속 기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사전 증여를 하면 사실상 기업의 영속성 유지가 어려워진다"며 "20년이라는 기간을 두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억→300억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상속세는 최대 20년까지 납부 기간을 연장해 나눠 낼 수 있게 돼 있지만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간(연부연납)은 5년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증여세도 20년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추 부총리는 "납세 담보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20년간 나눠 납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금을 못 받을 우려는 안 해도 된다"며 "무엇보다 기업들이 자본·기술을 세대 간에 이전하고, 또 일자리 창출에 계속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입법례 등과 함께 현재 중소·중견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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