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14개 공공기관,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 위해 인사·감사 규정 강화
공정위,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
한기정 "지속적 문제 제기…개선방안 확대해야"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14개 주요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와 감사 규정을 정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강원랜드(035250)△에스알(SR)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015760)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최근 3년간 공정위의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사건 총 162건 중 공공분야 입찰담합 사건은 71건(44%)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공공조달금액은 196조원이다. 이 중 공공기관의 조달금액은 약 70조원이며 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14개 공공기관의 조달금액이 약 35조원으로 그 절반을 차지한다.
14개 공공기관은 지난 수개월간 공정위와 논의 과정을 거쳐 공공입찰에서의 임직원 관여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이를 확정·발표했다.
이들은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입찰담합 관여행위 금지, 혐의 발생 시 감사 조항 신설 등 내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부터 피해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 대책도 마련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그동안 신속한 계약체결 등 업무 편의를 위해 담합을 유도하는 사례부터 임직원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담합을 유도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까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입찰에 암묵적으로 관여하거나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함께 머리를 맞대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실로 기관별 자율 개선방안이 마련됐다"며 "개선방안이 공공기관 내 하나의 문화로서 뿌리내리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