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컴라이프케어에 시정명령…"마스크, 정해진 가격에만 팔도록 강요"
대리점에 개당 390원 가격준수 강제…미이행시 거래 중단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대리점에 마스크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위반 시 공급을 중단한 한컴라이프케어(372910)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컴라이프케어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컴라이프케어는 2021년 5~10월 대리점 등에 KF94 마스크의 온라인 최저가격(개당 390원)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또 월 1회 온라인 판매가격 현황을 점검하고 지정 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판매자에 대해 거래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한다"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상대방의 판매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컴라이프케어 제품은 경쟁이 제한돼 가격이 일률적이었다"며 "하지만 공정위 조사 이후 현재 한컴라이프케어 마스크 1팩(5개) 온라인 판매가가 2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다양하게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상승에 편승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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