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서 소비자원 사칭 위조 공문 문자…"즉시 삭제해야"
환불신청서 안내로 소비자 유인…개인·금융정보 요구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속칭 주식리딩방)에서 소비자원을 사칭한 위조 공문을 받았다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동안 유사한 내용의 소비자상담이 총 248건이 접수되는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나 연락 등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근 소비자가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소비자원에서 발송한 공문인 것처럼 조작한 '환불 신청서 안내문'이 첨부돼 있다. 위조 공문에는 결제내역, 환불금액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
공문을 수신한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코인, 비상장 주식 등의 신규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추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총 2809명)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또 관련 증거를 수집 후 공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 및 소비자원 사칭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 환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는다"며 "관련 문자를 수신하면 해당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하고 발신자와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기관을 사칭한 연락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국번 없이 182) 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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