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61만명 대상

1.5억원 미만 소규모사업자 신고 의무 없어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법인사업자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만명 증가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법인 사업자 16만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75만명 등 총 90만명은 지난해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세금 납부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다음달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검증할 예정이다.

또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검증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명의위장 혐의사업자에 대하여도 확인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