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만원 이상, 집주인 동의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
4월3일부터 적용…관할 세무서→전국세무서 열람 신청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다음달부터 보증금 1000만원 이상의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 현황을 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다음달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미납국세열람)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해 다음달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이 가능해졌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해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해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개인식별정보, 신고미납부국세, 체납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다.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을 할 수는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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