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 택시호출 독과점 지위 가맹으로 확장…피해는 '소비자 몫'
[카카오T 제재]가맹기사 점유율 2019년 14.2%→2021년 73.7%
가맹 지배력, 다시 일반호출 시장으로…"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택시 '일반호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가맹 사업 확장에 '은밀히' 활용해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손쉽게 점유율 1위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독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4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부분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서비스 중 '일반호출' 서비스를 활용,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에게 유리한 배차를 통해 콜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카카오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의 호출 건수는 큰 차이가 났다. 2019년 5월~2021년 7월 서울·대구·대전·성남 등 주요지역에서 가맹기사는 비가맹기사보다 월 평균 약 35~321건의 호출을 더 수행했다.
이는 택시기사의 수입 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져, 해당 기간 가맹기사의 월 평균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
2015년 3월부터 택시 일반호출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T는 이미 일반호출 시장에서는 절대적인 1위 사업자다.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한 2019년 당시에도 일반호출 시장점유율은 약 92.99%다.
공정위는 카카오T가 일반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가맹택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실제로 일반호출에서 가맹기사에 콜을 몰아준 결과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은 △2019년 말 1507대(14.2%) △2020년 말 1만8889대(51.9%) △2021년 말 3만6253대(73.7%)로 증가했다.
가맹택시에 전이된 지배력은 다시 일반호출 시장으로 돌아왔다. 주로 카카오T 호출을 수행하는 기사들이 늘어나면서, 카카오T앱에 고착화(락인 효과)되는 승객과 기사의 수를 증가시켜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도 유지·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카카오T의 일반호출 시장 점유율은 호출중개 건수를 기준으로 2019년 92.99%에서 2020년 94.23%, 2021년 약 94.46%로 증가했다.
한 사업자가 독점하는 시장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업체 간 경쟁을 저해한다.
카카오T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해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
실제로 카카오T는 2021년 8월 승객의 스마트호출 요금을 인상했다가 소비자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또 2021년 3월 기사에게 월 이용료를 내면 호출에서 일부 혜택을 주는 프로멤버십을 출시했다.
공정위는 "수락률 기준 우선배차는 통상 더 먼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됨으로써 오히려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픽업시간)이 늘어나고 택시도 더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을 차별적으로 설정·변경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대하는 이른바 '자사 우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시장, 즉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 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인 택시가맹서비스로 지배력을 전이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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