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유사투자자문 뒤 의무기간 앞세워 해지거부…과태료 300만원

법상 허용 안되는 의무사용기간 설정해 청약철회·환급 방해
"위법성 중대하나 미지급대금·지연배상금 지급해 고발안해"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특정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등의 유사 투자자문을 기간제 유료 서비스로 판매하고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을 앞세워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거부한 전화권유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씨에스제이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전화권유로 판매하면서도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인 '두낫콜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면 이 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거나, 미리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업체는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를 하고, 소비자가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안에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요구했는데도 의무 사용기간인 2개월이 지나야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무 사용기간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이 업체는 2개월이 지난 뒤엔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하면 돌려줄 금액이 없다면서 대금 환급도 거부했다.

이는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계약을 청약철회한 경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방문판매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나, 심의 전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소비자와 합의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

그러나 최근 영업방식이 주식리딩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하며 민원·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관련 상담건수는 2019년 1만3181건에서 2021년 3만1378건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업은 과장된 투자수익률 등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거부·지연, 위약금 과다 청구, 부가서비스 불이행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청약철회·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요청서를 발송해야 분쟁 시 입증이 용이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사업자는 영업 방식이 전화권유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와 별개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입증이 용이하다.

방문판매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 체결 사실·시기, 재화 등 공급 사실·시기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