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금산분리 사건 연내 결론…카카오T도 심의 속도(종합)
카카오T '콜 몰아주기' 사건, 연말·내년 초 제재 여부 결정
플랫폼 독과점, 법제화 검토…넥슨 확률형아이템 사건도 연내 마무리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금산분리 위반과 관련해 연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사건은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 늦어도 내년 초에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금 피심인 의견이나 경제분석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며 "연말 아니면 연초쯤 아마 심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다면성, 간접 네트워크 효과 등 특수성이 있어 기존의 불공정 행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현행 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없는 경우 추가 법제화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살필 예정"이라며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제화도 검토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그간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제도를 바꿔가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사익편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법 위반이 되는 '부당한' 이익제공, 그리고 법 적용이 배제되는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한 거래'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내년 상반기 중 심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정비 등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을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제도화(하도급법 개정)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는 '필수품목'을 줄이는 노력을 할 계획이다.
그는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그간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필수품목은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은 가맹점주의 수익감소로 직결돼 불만이 크고 관련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판례와 해외사례 등을 반영해 필수품목 인정요건 관련 지침을 구체화, 합리화함으로써 필수품목이 과다하게 지정돼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겠단 원칙도 밝혔다.
그는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뒷광고, 이용 후기 조작 등의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하고, 온라인 게임에서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율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확률형 아이템 사건은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일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낮추면서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한 위원장은 "최근 개인 간(C2C) 거래에서도 사기 피해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개인 간 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간(B2C) 거래를 규율하는 소비자보호법 적용 영역은 아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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