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리쇼어링'…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인정한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 도입 추가돼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해외진출기업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할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공장의 신설 △공장의 증설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을 활용해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한 만큼, 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국내복귀(유턴) 활성화를 위한 이행조치"라며 "기업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정책수요를 법령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적지 않은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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