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책임 공방' 국감장 후끈…추경호 "드릴 말씀 없다"
기재위 국감 출석…"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 아니"
"지금도 결정에 후회 없어…국익 위해 최선 다해"
- 이철 기자, 서미선 기자, 김혜지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서미선 김혜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거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을 지냈을 당시인 2003년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론스타 사태 관련 국제소송에서 2억1650만달러, 현재 환율로 31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했다면 지출 안해도 될 돈"이라며 "추 부총리는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데 관료들의 방만한 국정운영 결과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론스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꺼내들었다. 우리나라 은행법은 비금융 부문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가 은행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부여한 건 당국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 9월 이전부터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을 탈출하던 2012년 1월27일 이후까지도 '비금융주력자'였다"며 "(론스타의) 비금융 회사 자산 몇 개만 더해도 금방 2조원이 넘어 은행법 소정의 비금융주력자"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내·외국인 상관 없이 '비금융주력자'면 4%까지만 주식보유가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외환은행 매각심사 당시 (정부가) 관련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그럼 국민에게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결과인) 2억1650만달러의 부담을 안 지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모든 것은 법 규정대로 지켜며 진행됐고,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당시 금융감독당국이 심사하고 인가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감장이 론스타 책임공방으로 후끈 달아오르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국회에서 오고 간 발언이 기사화되고 우리 소송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끼쳐서 국익 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익을 위해 우리가 공조해야 하는데 국회 상황이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결정권이 과장한테 있었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대부분 결정하고 청와대에서 결국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었나"라며 "문재인 정부가 28번의 잘못된 정책을 해서 서울 아파트값이 2배 올랐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럼 부동산정책팀장이 책임져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규에 따라서 시장 안정을 위해, 국익을 위해 당시에 책임있게 저 나름 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지금도 그 결정에 후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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