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소득하위 20%만 적자' 2분기 분배 지표 다소 악화

하위 20%, 소득증가율 컸지만…물가 상승에 지출도↑
기재부 "저소득층 가계부담 줄이고 고용안전망 강화"

2022년 2분기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 구성비(통계청 제공)/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분기 통계상 소득 분배 지표가 지난해보다 다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면서 이들이 몰려있는 3~5분위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최하위인 1분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2분기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5.60배로 전년 동기(5.59배) 대비 0.01배포인트 올랐다.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상위 20%) 소득을 1분위(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5분위 배율이 높을수록 빈부 격차가 크고 분배 상황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2분기 기준으로 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020년 5.03배까지 낮아졌다가 지난해 5.59배로 상승한 후 올해 2분기 5.60배로 소폭 올랐다.

분위별 2분기 소득·지출을 살펴보면,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5분위보다 높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출 역시 늘어나면서 전체 분위 중 1분위 가구만 적자가 났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했다.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32만3000원으로 11.7% 늘었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94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늘었지만 소비지출도 5.9% 증가한 122만2000원을 기록해 28만2000원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5분위는 2분기 처분가능소득이 833만원으로 15.3% 늘고 소비지출(438만9000원)은 오히려 1.0% 감소하면서 흑자액은 41.4% 증가한 394만1000원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2분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자영업자가 몰려있는 3·4·5분위의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을 분배 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손실보상금은 2분기 일회성 소득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분배 지표를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숫자상으로 0.01배포인트 악화했는데, (이번 조사가) 95% 신뢰수준으로 상대표준오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악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유를 찾는다면 손실보상금이 특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갔는데, 자영업자의 비중은 아무래도 1분위보다 3·4·5분위가 많고 거기서 영향(소득증가)을 받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의할 것은 손실보상금은 사실 경상적인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과거에 손실을 본 것에 대해, 소득이 없었던 것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분배 지표를 분기보다는 연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소득 분배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전반적인 고용 및 업황 개선세, 소득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득·분배상황을 비롯한 현재 우리경제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위해 마련한 기존의 대책들을 조속히 시행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자활근로 참여자 및 노인일자리 확대 등 취약계층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추경 등을 통해 마련한 긴급생활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등 주요 지원사업들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또 갑작스럽게 피해를 본 서민·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수해복구 및 피해지원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분기 가계동향(통계청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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